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A씨는 2022년 9월13일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수업 중 주씨의 아들 B(9)군에게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러한 A씨의 발언은 주씨의 아내가 아들의 외투에 넣어둔 녹음기로 녹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 주는 판결이다.
유예 기간에 자격정지 이상 처벌을 받거나 이전에 자격정지 이상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되면 유예한 형을 선고하게 된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정서적 학대를 한 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문제가 된 일부 발언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정서적 학대로 보이고 전체적인 것은 교육적 목적 의도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피해자의 정신건강 발달에 어느 정도 해를 끼쳤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