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의료인이 아닌 한의원 직원에게 비염 뜸치료를 대신 시켰다가 5세 여아 얼굴에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30대 한의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준서)은 업무상 과실치상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 씨(35·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아울러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직원 B 씨(29·여)에게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소아 전문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지난 2022년 9월 직원 B 씨에게 비염 환자 C 양(5)의 양쪽 볼 광대에 전자뜸 2개를 부착해 치료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직접 C 양의 양볼 위에 전자뜸을 부착한 뒤 자리를 비웠다. C 양에게 화상이 발생한 직후에도 이를 A 씨에게 알리지 않아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게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치료를 받던 C 양은 전자뜸의 열로 인해 약 3주간의 치료 및 지속적인 흉터 치료가 필요한 2도 화상을 각각 입었다.
재판부는 “A 씨는 의료인이 아닌 B 씨에게 전자뜸 기기를 이용한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했고, B 씨는 의료인이 아니면서도 의료행위를 했다”며 “안면부 같은 부위에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사항 등 제품설명서를 제대로 숙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뜸 치료를 보조할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를 고용하지도 않았다”면서 “재산형은 행위에 대응하는 적절한 형벌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 씨에 대해선 “A 씨의 지시에 따른 것에 불과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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