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직원에게 뜸치료 시켜 5세 아이 얼굴 화상…한의사, 집행유예

  • 동아닷컴
  • 입력 2024년 2월 1일 11시 11분


뉴시스
의료인이 아닌 한의원 직원에게 비염 뜸치료를 대신 시켰다가 5세 여아 얼굴에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30대 한의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준서)은 업무상 과실치상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 씨(35·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아울러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직원 B 씨(29·여)에게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소아 전문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지난 2022년 9월 직원 B 씨에게 비염 환자 C 양(5)의 양쪽 볼 광대에 전자뜸 2개를 부착해 치료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직접 C 양의 양볼 위에 전자뜸을 부착한 뒤 자리를 비웠다. C 양에게 화상이 발생한 직후에도 이를 A 씨에게 알리지 않아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게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치료를 받던 C 양은 전자뜸의 열로 인해 약 3주간의 치료 및 지속적인 흉터 치료가 필요한 2도 화상을 각각 입었다.

재판부는 “A 씨는 의료인이 아닌 B 씨에게 전자뜸 기기를 이용한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했고, B 씨는 의료인이 아니면서도 의료행위를 했다”며 “안면부 같은 부위에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사항 등 제품설명서를 제대로 숙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뜸 치료를 보조할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를 고용하지도 않았다”면서 “재산형은 행위에 대응하는 적절한 형벌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 씨에 대해선 “A 씨의 지시에 따른 것에 불과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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