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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파트 단지 내 여성 사우나 화장실 몰래 들어간 20대 검거
뉴스1
업데이트
2024-02-01 12:31
2024년 2월 1일 12시 31분
입력
2024-02-01 12:31
2024년 2월 1일 12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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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내 여성 사우나 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A씨(20대)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낮 12시50분쯤 자신이 거주하는 용인시 기흥구 소재 아파트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지하 2층의 여성 사우나 화장실에 몰래 침입한 혐의다.
A씨는 이 사우나를 이용하던 목격자의 신고에 그대로 달아났지만,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A씨를 특정, 그가 입주민임을 확인하고 사건 당일 검거했다.
경찰 조사 때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된 영상물은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실수로 (화장실에) 들어갔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그러나 A씨가 해당 화장실 침입 전에 커뮤니티 시설 지하 3층에서 음란행위를 한 모습이 휴대전화에 찍힌 사실이 드러나, 경찰은 A씨가 불법 촬영한 흔적을 지웠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파악 중이다.
(용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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