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9일 신생아 학대 은폐 혐의로 병원 관계자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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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2월 1일 12시 00분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생후 19일 된 신생아에 대한 간호조무사의 학대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정황이 드러나 병원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장욱환 부장검사)는 증거위조,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모 산부인과 행정부장 A 씨(56)와 수간호사 B 씨(45)를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이미 재판 중인 간호조무사 C 씨(49)를 비롯한 병원장과 의사 등 병원 관계자 10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C 씨는 지난 2021년 2월 신생아가 울고 보채자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데리고 가 아기의 귀를 잡아당기고 비트는 등 학대한 혐의로 2022년 5월 기소됐다.

C 씨는 재판에서 “목욕시간에 면봉으로 태지를 벗기다 실수로 상처가 났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CCTV에서 확인되는 피해 아기의 간호기록부와 수사기관에 제출된 간호기록부가 다르다는 점을 발견하고 병원 측에서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한 정황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사건 당시 A 씨와 B 씨 지휘에 따라 병원 관계자들이 피 묻은 배냇저고리를 폐기하고 간호기록부를 위조한 정황을 확보했다. 병원 관계자들은 2021년 2월 7일부터 4월 19일까지 3차례에 걸쳐 피해 신생아 간호기록부의 활동 양상 부분의 ‘매우 보챔’을 ‘양호’로 고친 새로운 간호기록부 차트를 만들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이들은 법정에서도 ‘배냇저고리를 본 적도 없다’,‘면봉에 의한 과실이다’라고 위증을 하는 등 사건을 조직적으로 축소·은폐했다.

아울러 A 씨가 또 다른 간호조무사에게 “이미 건널 수 있는 타이밍을 다 놓쳤다. 우리는 이미 작당모의 다하고, 입 다 다물고, 은폐 다 하고”라고 말한 대화 내용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병원은 화상사고, 낙상사고 등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범행을 은폐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적이 있다”며 “3년간 병원 측과 기나긴 다툼을 해 온 피해 아기 부모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유사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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