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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회사 자재 수억원어치 빼돌려 팔아넘긴 40대 실형
뉴스1
업데이트
2024-02-01 13:48
2024년 2월 1일 13시 48분
입력
2024-02-01 13:48
2024년 2월 1일 13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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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회사 자재 수억원어치를 빼돌려 판매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절취금 2억312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씨로부터 자재를 매수한 혐의(장물취득)로 기소된 고철 매매 업자 B씨에게는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금속부품 제조업체에서 생산직 직원으로 일하던 A씨는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회사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총 53회에 걸쳐 2억3120만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자재 3만3963kg을 빼돌려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회사 직원들이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모두 퇴근하면 회사 화물차를 이용해 자재를 빼돌렸다.
B씨는 A씨가 가져온 물건이 장물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52회에 걸쳐 스테인리스 자재 3만3323kg을 시가의 약 30% 수준인 7577만원에 매수했다.
A씨는 동종 범죄로 2회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판사는 “A씨는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지 한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해 그 책임이 무겁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며 “B씨는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고 각각의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창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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