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감원은 지난해 진로변경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야기하는 보험사기에 대해 상시조사를 실시해 총 1825건의 자동차사고를 야기하고 94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고의사고 혐의자 155명을 적발했다.
고의사고 혐의자들은 주로 20~30대가 생활비, 유흥비 마련을 위해 지인, 가족 등과 함께 사전에 공모한 후 고의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군은 주로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변동이 큰 운송(배달)업자, 자영업자, 자동차관련업 종사자가 다수를 차지했다.
이들은 주로 진로변경시 차선 미준수가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일반도로에서 후진 등 상대방의 과실이 많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야기했다.
또 전체 사고건 중 자가용이 1090건으로 가장 많고, 렌터카 364건, 이륜차 245건으로 뒤를 이었다.혐의자들은 주로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하는 방법으로 고의사고를 야기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범이 상대방의 과실이 많은 중대 법규위반(신호위반, 역주행, 음주운전 등), 차선변경,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야기한다고 보고, 자동차 고의사고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거리 확보 등 안전운전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또 교통사고 발생시 고의사고가 의심되면 경찰, 보험사에 즉시 알려 도움을 요청하고, 현장 합의는 신중하게 결정하며, 블랙박스, 현장사진, 목격자 연락처 등 증거자료 확보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교통사고 처리 후에도 고의사고가 의심되면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사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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