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전 ‘폐가’ 만들어 둔 임차인에 집주인 ‘분통’

  • 뉴시스
  • 입력 2024년 2월 1일 14시 26분


"5년간 대형견 여러 마리 키웠다"
박지훈 변호사, 임차인 "원상회복 의무 있어"

한 집주인이 폐가와 다름없는 꼴로 집을 만들어 놓고 이사를 간 임차인 때문에 분통을 터뜨렸다.

오피스텔을 운영 중인 A씨는 지난달 31일 JTBC ‘사건 반장’에 억울하다며 제보를 했다.

A씨는 5년 전 보증금 500만원, 월세 57만원에 임차인 B씨를 들였다고 한다. B씨는 최근 이사를 나가게 됐는데, 현관문 비밀번호도 알려주지 않고 떠나간 탓에 A씨는 번거롭게 문을 강제 개방해야 했다.

문을 열고 들어간 A씨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A씨에 따르면 문을 열자마자 악취가 풍겨 나오기 시작했고, 화장실을 포함한 집안 곳곳에는 개털, 쓰레기, 담배꽁초 등의 오물이 가득했다.
벽에는 시멘트가 다 드러나 보일 정도로 구멍이 나있었고, 장판이 밀리고 뜯겨있는 등 집안 곳곳이 망가진 상태였다. B씨가 실제로 5년 간 오피스텔에 거주하며 대형견을 여러 마리 키웠다는 것이 A씨의 의견이다.

A씨는 복구에만 2000만원 넘게 들어갔다며 “멀쩡했던 집이 폐가가 돼서 너무 속상하다”고 했다.

사연을 들은 박지훈 변호사는 “(이사 전) 확인하고 목적물을 받았어야 했을 텐데”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구제 방법에 대해 “일단 수리를 다 하시고 영수증을 그대로 보관해서 청구를 하면 된다”고 조언하며 “임차인한테는 들어올 때 그대로 나가야 하는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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