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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랫집에서 들리는 ‘귀신소리’…층간소음 복수한 부부 ‘유죄’
뉴스1
업데이트
2024-02-01 14:34
2024년 2월 1일 14시 34분
입력
2024-02-01 14:33
2024년 2월 1일 14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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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층간소음 보복을 위해 반복적으로 귀신소리 등의 소음을 송출해 재판에 넘겨진 40대 부부 중 남성이 2심에서 형이 가중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대전지법 형사항소 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부부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남편 A(41)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10만원과 함께 보호관찰,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강의 수강도 명했다. 부인 B(41) 씨에 대해서는 B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형을 유지했다.
대전시 유성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A 씨 부부는 지난 2021년 11월 12일부터 2022년 1월 1일까지 주거지 천장에 우퍼 스피커를 설치하고, 10회에 걸쳐 귀신 소리, 발걸음 소리, 의자 끄는 소리 등을 윗집으로 송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범행을 위해 스피커 앰프 등 장비를 구입하고 인터넷에 ‘층간소음 복수용 음악’을 검색하는 등 치밀한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 부부는 또한 윗집에 사는 아이들 이름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써 붙인 행위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비롯한 이웃들의 고통이 상당했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 역시 “스토킹 범죄로 기소됐지만, 부부의 행동으로 아이들을 포함한 윗집 가족이 받았을 정신적 피해를 감안하면, 이는 형법상 상해죄와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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