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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살 빼는 코코아’ 마셨더니 설사 죽죽…사람 잡을 ‘직구 식품’
뉴스1
업데이트
2024-02-01 15:09
2024년 2월 1일 15시 09분
입력
2024-02-01 14:39
2024년 2월 1일 14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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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 정보제공 화면(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체중 감량·진통 효과 등을 내세운 해외직구 식품 가운데 일부 식품에 의약품 성분이 섞인 것으로 드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최근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 식품 중 위해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 100개를 대상으로 기획검사를 한 결과 21개 제품에서 의약품 성분 등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나 성분이 확인됐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했다.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된 제품은 체중감량 효과 표방제품 12개, 진통 효과 표방제품 6개, 수면개선 효과 표방제품 2개, 항우울 효과 표방제품 1개 등이었다. 그중 11개 제품은 검출된 의약품 성분이 함유됐다는 표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체중감량 효과를 광고한 제품은 코코아 분말이나 과일 분말 등을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표시했으나 변비 치료에 쓰이는 의약품 성분인 센노사이드가 검출됐다. 센노사이드는 체지방 분해나 감소 등의 효능은 없으며 많이 섭취하면 설사, 복통, 구토 등 증상을 유발한다.
진통 효과를 광고한 제품에는 스테로이드제 성분인 덱사메타손·프레드니솔론 21-아세테이트, 소염진통제 성분인 디클로페낙·피록시캄·멜록시캄, 해열진통제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 등이 검출됐다. 이들 성분은 오?남용할 경우 심혈관계, 소화기계 등에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수면개선 및 항우울 효과가 있다고 표방한 제품에서는 신경안정제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해외직구 식품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체중감량 등 특정한 효능을 광고하는 식품의 경우 불법 의약품 성분이 함유되어 있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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