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채용 의혹’ 검찰, 文 전 사위 재소환 방침

  • 뉴시스
  • 입력 2024년 2월 1일 15시 17분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를 재소환할 방침이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1일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를 재소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오전 서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서씨에게 타이이스타젯에 채용된 경위 등을 캐물었지만 서씨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씨를 최근 참고인으로 소환했는데 일체의 진술을 거부했다”며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씨는 지난 2018년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했다. 문 전 대통령으로부터 중진공 이사장 임명을 대가로 이 전 의원이 특혜채용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씨를 채용하는 조건으로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됐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공천도 받았다는 것이 이번 의혹의 핵심이다.

검찰은 지난 9일부터 현재까지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중이다. 지난 2017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실이 주관한 비공식 회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비공개 회의에서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이 결정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비공개 회의에서 나온 임명 배경과 당시 상황들을 들여다 보고 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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