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연봉이 왜 높겠는가?”…대리수술 의사 향한 재판장의 질타

  • 뉴스1
  • 입력 2024년 2월 1일 15시 40분


광주지방법원의 모습. 뉴스1 DB
광주지방법원의 모습. 뉴스1 DB
대리 수술을 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척추전문병원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의사들이 사회에서 대우를 받는 이유’ 등을 거론하며 피고인들을 강하게 질타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평호)는 1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와 B씨와 C씨, 간호조무사 3명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 1년~1년6개월에 집행유예 2~3년형이나 벌금 200만~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광주의 모 척추전문병원 수술실에서 13차례에 걸쳐 대리수술을 하거나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험급여 등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도 받는다.

재판에서 이들은 피부 봉합 수술을 맡겼거나 대신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진료 보조 업무 차원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특히 항소심 재판에선 의료 현실상 대리수술은 불가피했고, 위험한 난이도의 수술이 아닌 점, 관행적으로 대리수술이 이뤄진 점 등을 주장하며 감형을 호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오히려 의사들의 이런 행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김평호 재판장은 “피고인들은 큰 수술이 아니었고 문제 없다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재판부가 CCTV와 의료계의 사실 조회 등으로 확인해본 결과 위험성이 크지는 않았던 점은 인정된다”면서 “위험성이 크지 않다는 게 위험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 재판장은 “환자나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대리수술은 위험성이 크다. 환자들은 의사에게 수술을 받는 선택권을 행사했는데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를 저버린 것”이라며 “OECD 국가 중에 한국의 의사들의 연봉은 가장 높은 편이다. 이는 의사와 생명을 존중하기 때문이지 환자들에게 위해를 가하고 의사들에게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는 게 아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의사수 부족이라는 의료 현실을 주장하는데 이런 사정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문제점을 개선할 생각을 해야지 ‘그게 무슨 큰일이냐’는 식으로 대응하면 책임이 사라지냐”고 반문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의사를 배려하고 존중하면 의사도 환자를 똑같이 대해야 한다. 의사가 처음 됐을 때의 사명감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원심의 형은 정당해 결코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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