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이불 네겹 씌워 생후 88일 아이 살해한 친부 징역 8년·친모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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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2월 1일 15시 41분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뉴스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뉴스1
생후 88일 만에 자신의 아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친부모에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이정재)는 1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시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부 A씨(30대)에게 징역 8년을, 친모 B씨(20대)에게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 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첫 공판 때부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반면, B씨는 “A씨의 범행에 공모하지 않고 말리지 못했을 뿐, 방조에 불과하다”며 “방임 혐의에 대해서 (예방접종 관련 등)상식의 무지와 어려운 경제력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아이 C양의 얼굴에 이불을 덮어 학대를 했지만 B씨는 이를 방치했다. 아이를 유일하게 살릴 수 있었던 B씨는 조금이라도 이불을 들춰낼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4~5㎝ 겨울이불 4겹을 신생아 얼굴에 덮어두면 호흡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점은 일반인도 인지한다. 자신의 (방임)행위로 인해 아이가 사망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건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공모 혐의를 부인하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해 아동에게는 건강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병원으로부터 들었음에도 B씨는 필수예방 접종을 시키지 않았다. C양이 생후 22일 될 때 모텔로 데려온 후, 방치해 사망하던 88일이 되는 시점까지 병원에 데려간 바 없다”며 “C양의 연령, 기간을 비춰보면 그 자체로 유기며 방임이다. 또 경제력 어려움도 주장했지만 지원을 받으려고 알아보려는 노력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태어난 생명은 부모의 것이 아닌, 자체적으로 고귀하며 존중받아야 할 것이다. 피해자의 양육 의무를 피고인들은 가지고 있지만 이를 저버렸다”며 “3개월 만에 짧은 생을 마친 아이를 심지어 유기해 현재까지 사체가 발견되지 않았다.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8년 4월 광주광역시 소재 한 숙박업소에서 생후 3개월 된 자신의 아이 C양이 보챈다는 이유로 얼굴에 이불을 덮어 질식해 숨지게 하고 전남지역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러한 A씨의 범행을 알고도 묵인하면서 유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18년 1월 광주지역의 한 병원에서 C양을 낳았으며 A씨와 모텔에 거주하고 있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지난 1월16일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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