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손해배상’ 각하 판결 파기…서울고법 “1심 판단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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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2월 1일 15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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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길 변호사가 1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스미세키 마테리아루즈 등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 선고를 마친 뒤 서울고법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2.1. 뉴스1
강길 변호사가 1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스미세키 마테리아루즈 등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 선고를 마친 뒤 서울고법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2.1. 뉴스1
일본 기업의 강제동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뒤집고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파기됐다.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구회근 황성미 허익수)는 1일 송모씨 등 20명이 미쓰비시중공업, 스미세키 마테리아루즈 등 7개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1심 재판부는 앞서 2021년 “개인 청구권이 청구권 협정에 의해 바로 소멸·포기됐다고 할 수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할 수 없다”며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1심의 판단은 대법원이 2018년 이춘식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고 1인당 1억원씩 지급하라고 명령한 것과 배치된다.

이날 서울고법의 판결에 강제징용 피해자를 대리하는 강길 변호사는 “청구권의 정당성에 관한 실질적 내용을 판단하도록 환송한 것으로 정당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재판부는 또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 김모씨 등 63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미쓰비시중공업이 김모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고 나머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이 유지된다.

김씨 등은 일제 강점기에 강제 동원됐는데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2013년 25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어떤 전범기업에 종사했는지 특정할 수 없어 입증이 가능한 1명만 배상을 받게 됐는데 이같은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강 변호사는 “강제노역 사실에는 다툼의 여지가 없지만 종사했던 기업을 입증할 자료가 일본 정부·전범기업에 편중돼 있다”며 “원고 요청을 받아들여 한국 법원이 협조를 요구했으나 피고들이 소송 기술적으로만 받아들여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 직후 한 피해자 유족은 “60세가 안돼 돌아가신 아버지에게서 배 닮은 곳(군함도)에 들어가 3년간 고생한 얘기를 수없이 들었다”며 “그런데도 ‘자료를 가져오라’고만 한다면 절대 동의할 수 없으며 역사 부정을 제대로 잡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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