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유명 브랜드 신상품 디자인을 베낀 모방품 2만여 점을 팔아 수십억대 수익을 챙긴 유명 인플루언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철)는 1일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누적 방문자수 1400만명에 달하는 인터넷 포털 블로그의 패션 인플루언서로 활동한 A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약 3년간 정품가액 344억원 규모의 모방품을 제조·유통해 24억3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신의 인지도를 이용해 제품을 홍보하고 구매자를 끌어들였던 A씨는 거둬들인 막대한 수익으로 서울 강남구 소재 고급 빌라에 거주하면서 고가의 슈퍼카를 여러 대 보유하는 등의 호화생활을 SNS에 과시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상표권자 등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상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수의 직원을 고용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한 점, 범행 기간이 길고 수익도 상당한 점을 고려했다”고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범죄수익금 약 24억3607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A씨 소유 법인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는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진 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모두 고려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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