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쳐서 구해줬더니…술 취해 소방대원들 폭행한 2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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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2월 1일 16시 00분


창원지검. 뉴스1
창원지검. 뉴스1
술에 취한 상태로 머리에 피를 흘리던 20대 남성이 자신을 도우러 출동한 소방대원들을 폭행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일 창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임길섭)는 소방기본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 씨(27)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6시 30분경 경남 창원시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머리를 다쳐 쓰러져 있다가 자신을 구호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 3명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전에도 만취 상태로 경찰관을 폭행한 전력이 있어 이번 사건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검찰은 소방대원의 구조·구호 기능을 침해한 사안의 중대성, 반복적 폭력에 따른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A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A 씨 폭력 행위는 소방대원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해 정작 위급 상황에 놓인 국민이 제때 필요한 조치를 못 받게 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17일 대검찰청은 소방대원을 상대로 한 폭력 범죄가 빈번해지자 일선 검찰청에 소방대원과 응급의료인을 상대로 한 폭력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주취 감경을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2020년 196건, 2021년 248건, 2022년 287건, 2023년 244건으로 나타났다.

대검은 구조·구급, 응급의료 기능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상습·반복적인 폭력을 저지른 사범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양형자료를 법원에 적극 제출해 중형을 구형하라는 지침도 내렸다.

소방기본법상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는 등 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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