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수사와 관련해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기자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2부(김동현·이상아·송영환 부장판사)는 1일 한 위원장이 전직 기자 장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였던 1심을 뒤집고 원고 전부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엘시티 수사에 있어 구체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피고의 의혹 제기로 억울함과 분노를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다”면서도 “언론으로서는 수사에 대해 추상적 권한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주요 수사기관 고위공직자에게 충분히 의혹제기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직자인 원고로서는 대법 판례에 따라 그런 비판에 대해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언론 감시와 비판을 제한하려고 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의 경우 관할이 전국에 걸쳐 있어 외관상으로는 한 위원장에게 엘시티 수사 권한이 있던 것처럼 비치는 측면이 있던 점, 장 씨가 법조 기자라고 하더라도 수사 업무 권한에 대한 구체적 확인이 용이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장 씨는 지난 2021년 3월 자신의 SNS에 “그렇게 수사 잘한다는 한동훈이가 해운대 엘시티 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대?”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한 위원장 측은 “엘시티 수사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며 같은 해 4월 장 씨를 상대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해 5월 1심은 한 위원장 측 손을 들어주며 장 씨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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