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안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현 단계에서 피의자(안 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이 사건과 유사한 공소사실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불구속 형사 재판에 빠짐없이 출석하고 있다”며 “동영상 파일 등 피의자의 진술에 관한 물적 증거가 확보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과 사실관계 또는 법적 쟁점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별건에 관해 경찰과 별도로 검찰이 피의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이전부터 상당 기간 진행해 온 점, 현재도 불구속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인 점 등도 기각 사유로 들었다.
경찰에 따르면 안 씨는 지난해 모 유튜브 채널에서 ‘김 여사가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 등의 발언을 해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안 씨가 관련 발언으로 고발당해 지난해 10월 조사를 받고도 약 두 달간 유사한 발언을 8차례 반복하자 재범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지난달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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