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반인륜적 범행” 사형구형 했지만
법원 “생명 박탈이 영원한 격리 아냐”
조선 등 흉악범들 잇따라 무기징역
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23)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생명 박탈만이 영원한 격리가 아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강현구)는 1일 최원종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 보행로로 차를 돌진시켜 5명을 들이받아 그중 2명을 숨지게 하고, 차에서 내려 흉기를 휘둘러 9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됐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는데, 무기징역은 20년 수감 후 가석방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처다.
재판부는 “(최원종은) 많은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백화점 등을 장소로 정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이 사건으로 ‘공공장소에서 테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가 커졌고, 인터넷에 테러를 예고하는 글이 올라오는 등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최원종 측이 형의 감경을 위해 주장한 ‘심신미약’과 ‘심신상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사물인지 능력이 떨어졌던 건 사실이지만 ‘심신상실’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거부하는 등 범행 위험성을 최원종 스스로 초래했다고 봤다.
하지만 사형 선고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검찰은 최원종이 잔인하고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는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무기징역이 확정된 수형자에게 가석방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하는 방법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직후 유가족들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지난해 잇따른 강력범죄로 사형 집행을 촉구하는 여론이 거세지면서 법무부가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27년간 사형은 한 차례도 집행되지 않았다. 최근 흉악범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사건에서도 법원은 잇달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묻지 마 살인’을 벌인 조선(34)을 비롯해 두 차례 살인으로 수감됐다가 가석방된 뒤 추가 살인을 저지른 60대 남성은 최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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