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을 거부한 뒤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도주하다가 붙잡힌 50대 남성 운전자가 현직 공무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1일 KBS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제주도청 공무원인 50대 남성 A 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구속했다.
지난달 27일 새벽 제주도 제주시 연삼로 한 도로에서 한 SUV 차량이 아슬아슬하게 차로를 넘나들며 주행했다. 이를 발견한 뒤차 운전자가 경찰에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이 신호 대기하던 A 씨의 차량에 다가가 음주 측정을 시도하던 순간, 차량이 갑자기 출발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차에 매달렸던 경찰관은 얼마 안 돼 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다른 경찰관은 도주하는 차량을 뒤쫓기 위해 급하게 경찰차에 올라탔다.
이 모습을 본 신고자는 곧바로 A 씨의 차량을 쫓아갔고 도심 골목길 2km가량을 뒤쫓은 끝에 멈춰 선 차량을 발견해 경찰에 위치를 알렸다.
A 씨는 차량 내부에 누워 숨어있다가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음주 측정 결과, 당시 A 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체포 당시 발뺌하던 A 씨는 음주 측정 뒤에야 자신이 제주도청 공무원임을 실토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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