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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만원짜리 중국 천일염→3만원 전라도산 둔갑시킨 일당 ‘재판행’
뉴스1
업데이트
2024-02-02 09:50
2024년 2월 2일 09시 50분
입력
2024-02-02 09:50
2024년 2월 2일 09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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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천일염(인천해양경찰서 제공)2023.7.13/뉴스1
1만원에 불과한 중국산 천일염을 3만원짜리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남계식)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의로 유통업자 A씨(31)와 판매업자 B씨(52) 등 모두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6~7월 인천에 위치한 수산물 유통업체 창고에서 중국산 천일염 약 60톤(20㎏짜리 3000포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각각 최대 2000만원 가량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결과 B씨 등은 A씨로부터 공급받은 중국산 천일염을 경기도에 위치한 한 시장에서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중국산 천일염을 트럭에 싣고 인천·경기·충청·강원 등 유통이력 확인이 취약한 지역을 다니며 ‘전라도에서 직접 가져온 소금’이라고 차량 스피커를 이용해 방송하며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2~3명씩 짝을 지어 활동했으며, 단속에 대비해 원산지 표시 스티커를 포대에 부착했다가 판매 직전 제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이 20㎏당 1만1000~1만5000원에 산 중국산 천일염은 국내산으로 둔갑돼 소비자들에게 3만원에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부정식품 사범에 대해 엄정대처하겠다”며 “해당 사건에 대해서도 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될 수 있게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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