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자폐 아들을 교육하던 특수교사를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해 논란이 일었던 웹툰 작가 주호민 작가가 6개월 만에 개인 방송에 복귀해 그간의 심정을 털어놨다.
특수교사 A 씨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 1심 판결 유죄 선고가 나온 지난 1일, 주 작가는 이날 오후 9시 트위치 개인 방송을 통해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괴로운 반년”이라며 “(아동학대 신고) 기사가 나고 3일째 됐을 때 죽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결심을 하고 유서를 썼다”고 밝혔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곽용헌)은 주 작가의 자폐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특수교사 A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경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면서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기록이 남지 않게 해주는 판결이다.
주 작가는 방송에서 선처를 통해 사건을 완만히 풀어가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이를 철회한 이유도 설명했다. 그는 “(처음에는) 선처로 가닥을 잡고 입장문도 냈다”며 “선생님을 만나서 오해도 풀고, 선생님이 심하게 말한 부분이 있으니 사과받고 좋게 가려고 만남을 요청했는데 거부됐다”고 말했다.
주 작가는 또 특수교사 측으로부터 고소 취하서 작성, 물질적 피해보상, 자필 사과문 게시 등의 요구사항이 담긴 서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물질적 피해보상 부분은 취소됐지만, 2차례에 걸친 서신이 “마치 승전국이 패전국에 보낸 조약서” 같아 선처의 뜻을 거두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1심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유죄가 나와서 기쁘다거나 다행이다’라는 생각은 전혀 없다”며 “아이가 학대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기쁠 리가 없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주 작가는 자신의 자폐 아들이 신체 노출을 했다는 이유로 특수학급으로 분리됐다는 보도에 대해 “다른 여학생 보라고 내린 것이 아니고, 아이가 바지를 내렸는데 여학생이 본 것”이라며 “2학년이고 자폐아라 4살 지능 아인데 일부에서 성에 매몰된 짐승같이 묘사하더라”라고 주장했다.
주 작가는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고 녹취를 해 ‘무단 녹취’ 논란을 일으킨 것과 관련해선 “녹음기를 넣는 것에 거부감을 갖고 계시는데 이해는 간다. 그런데 장애가 있는 친구들은 진짜로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특수교사와 부모는 상호보완적 관계인데 너무 어려운 문제가 됐다. 그 점이 안타깝다”고 답했다.
주 작가는 “이날 녹취까지 공개하려고 했으나 특수교사에게 막대한 타격을 주게 되는 것 같아 일단 보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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