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 남편 살해’ 혐의 파기환송심, 살인 무죄

  • 뉴시스
  • 입력 2024년 2월 2일 11시 10분


담배를 피우지 않는 남편에게 치사량이 넘는 니코틴 원액을 탄 음식을 먹여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2일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선준·정현식·배윤경)는 A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컴퓨터등 이용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5월 26∼27일 남편 B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 흰죽, 찬물 등을 마시도록 해 B씨가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미숫가루와 흰죽을 먹고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던 B씨는 병원에서 치료받은 뒤 상태가 호전돼 퇴원했다. 그러나 귀가 후인 27일 오전 1시30분~2시 A씨는 B씨에게 한 차례 더 찬물과 흰죽을 건넸고 이를 받아 마신 남편은 오전 3시께 사망했다.

아울러 A씨는 범행 후 B씨의 계좌에 접속해 300만원 대출을 받아 이득을 취득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 1심과 2심은 모두 A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범행 준비 실행 과정 등 해당 방법을 선택한 것이 합리적인지, 피해자의 자살시도 등 다른 행위가 개입될 여지를 배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합리적 의문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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