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 의혹’ SPC 임원· 檢수사관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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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2월 2일 11시 49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뉴스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뉴스1

SPC 현직 대표이사가 수사 정보 유출을 청탁하며 검찰 수사관에게 뇌물을 건넨 정황을 수사 중인 검찰이 SPC 임직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부장검사 김형주)은 2일 SPC 백모 전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무는 검찰수사관 A씨에게 수백만 원의 향응을 제공하고(뇌물공여)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내부 검토보고서 등 수사 정보를 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백 전무에게 돈을 제공받고 (부정처사후수뢰) 수사 정보를 누설(공무상비밀누설)한 6급 검찰수사관 A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영장 청구 대상에서 뇌물 공여의 핵심으로 지목된 황재복 SPC 대표이사는 빠졌다. 검찰은 백 전무의 신병을 우선 확보한 뒤, 윗선에 해당하는 황 대표의 지시·승인 여부를 밝혀내는 수사를 본격적으로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황 대표가 검찰 수사관에게 뇌물을 주고 허영인 SPC 그룹 회장 수사 관련 정보를 얻으려 했다는 혐의를 수사 중이다.

허 회장은 2022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서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수사를 받은 후 그해 12월 기소됐고 이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황 대표는 SPC 그룹 자회사인 PB 파트너즈의 ‘노조 탈퇴 강요 의혹’으로 같은 검찰청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수사 과정에서 황 대표의 뇌물공여 혐의를 포착하고 인권보호관실에 사건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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