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인 줄 알았는데”…중국산 천일염 60톤 속여 판 일당 기소

  • 동아닷컴
  • 입력 2024년 2월 2일 11시 30분


국내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천일염 (인천해양경찰서 제공) 2023.7.13
국내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천일염 (인천해양경찰서 제공) 2023.7.13
중국산 천일염 60톤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해 폭리를 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남계식)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의로 유통업자 A 씨(31)와 판매업자 B 씨(52) 등 모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6~7월 인천에 위치한 수산물 유통업체 창고에서 중국산 천일염 약 60톤(20㎏짜리 3000포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B 씨 등은 A 씨로부터 공급받은 중국산 천일염을 경기도에 위치한 한 시장에서 국내산인 것처럼 위장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중국산 천일염을 트럭에 싣고 인천·경기·충청·강원 등지도 다니면서 ‘전라도에서 직접 가져온 소금’이라고 차량 스피커로 알리면서 판매하기도 했다. 또 20㎏당 1만1000~1만5000원에 구매한 중국산 천일염을 국내산으로 위장해 소비자들에게 최대 3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부정식품 사범에 대해 엄정대처하겠다”며 “해당 사건에 대해서도 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될 수 있게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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