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남계식)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의로 유통업자 A 씨(31)와 판매업자 B 씨(52) 등 모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6~7월 인천에 위치한 수산물 유통업체 창고에서 중국산 천일염 약 60톤(20㎏짜리 3000포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B 씨 등은 A 씨로부터 공급받은 중국산 천일염을 경기도에 위치한 한 시장에서 국내산인 것처럼 위장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중국산 천일염을 트럭에 싣고 인천·경기·충청·강원 등지도 다니면서 ‘전라도에서 직접 가져온 소금’이라고 차량 스피커로 알리면서 판매하기도 했다. 또 20㎏당 1만1000~1만5000원에 구매한 중국산 천일염을 국내산으로 위장해 소비자들에게 최대 3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부정식품 사범에 대해 엄정대처하겠다”며 “해당 사건에 대해서도 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될 수 있게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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