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회사 법카 100차례 유용하고 물품 훔쳐 도박에 탕진한 40대
뉴스1
업데이트
2024-02-02 14:32
2024년 2월 2일 14시 32분
입력
2024-02-02 14:32
2024년 2월 2일 14시 3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다니던 회사마다 법인카드를 유용하고 회사 물건을 훔쳐 팔아 도박에 탕진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평호)는 업무상횡령,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A씨(41)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 자신이 다니던 연구소와 일반 회사에서 약 2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회사 법인카드를 100차례에 넘게 개인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고객이 회사에 지불한 돈도 마음대로 가져다 썼다.
A씨는 회사 내 팀장 지위를 이용해 회사 물품을 훔치는 등 부당수익 2900만원을 도박비와 생활비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회사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했다. 사기죄로 벌금형을 4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부자가 되는 데는 횡재가 결정적
트럼프 “굽히지 않겠다”… ‘4·2 상호관세’ 재차 강조
김용현 “악의 무리가 저지른 거짓 행각 밝혀져”…또 옥중 편지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