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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위치통보 미이행’ 신고돼 태안 해경 급파, 어선으로 확인
뉴시스
업데이트
2024-02-02 14:58
2024년 2월 2일 14시 58분
입력
2024-02-02 14:57
2024년 2월 2일 14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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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2시 20분께 충남 태안군 석도 남쪽 2.3해리 인근 해상에서 70t급 어선 A호가 ‘위치통보 미이행’ 중이라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태안 해경은 경비함정과 항공기, 구조대 등 구조 세력을 2일 오전 2시 20분께 충남 태안군 석도 남쪽 2.3해리 인근 해상에서 70t급 어선 A호가 위치통보 미이행 중이라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태안 해경은 경비함정과 항공기, 구조대 등 구조 세력을 현장으로 급파, 수색하던 중 A호 어선이 조업 중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조업에 나서는 어선은 일정 시간마다 위치를 어선안전국에 통보해야 함에도 A호는 통보를 미이행하다 이날 오전 8시께 위치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위치발신장치인 AIS, V-PASS가 작동하지 않은 이유 등 정밀 검문 및 검색을 통해 위법사항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장으로 급파, 수색하던 중 A호 어선이 조업 중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조업에 나서는 어선은 일정 시간마다 위치를 어선안전국에 통보해야 함에도 A호는 통보를 미이행하다 이날 오전 8시께 위치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위치발신장치인 AIS, V-PASS가 작동하지 않은 이유 등 정밀 검문 및 검색을 통해 위법 사항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태안=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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