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데 따른 보복 차원에서 이웃 주민을 무차별 폭행한 4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김형진 재판장)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작년 4월6일 0시18분쯤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이웃 주민 B씨(60)를 폭행했다. 당시 B씨가 112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A씨는 보복을 마음먹었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7시10분쯤 B씨를 만나 “너 신고했지?”라고 물었고, B씨가 “당신이라면 신고 안 하겠어요?”라고 답하자 격분해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배를 걷어차 넘어뜨리는 등 폭행했다.
이에 B씨가 차를 타고 도망가려 하자, A씨는 B씨를 차량에서 끄집어내 다시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했다. A씨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제지당한 틈을 타 도주하려던 B씨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얼굴을 걷어차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한 수사단서 제공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B씨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보복 목적의 범행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는 이유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은 “원심의 형을 유지하는 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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