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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귀가 도왔는데 경찰 폭행…주취자 공무집행방해로 체포
뉴시스
업데이트
2024-02-02 16:20
2024년 2월 2일 16시 20분
입력
2024-02-02 16:20
2024년 2월 2일 16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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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자 폭력 사건 잇따라 발생
엘레베이터 안에서 경찰 폭행 시작
최근 주취자 관리 방안에 대한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술에 취한 남성이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 준 경찰을 폭행했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지난 1일 경찰청 유튜브 채널에 ‘모욕적인 말과 욕부터 경찰 얼굴 폭행!?’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속 남성은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한 상태였다.
경찰은 남성을 집에 데려다 주기로 결정한 후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 술에 취해 귀가를 거부하던 남성은 엘레베이터에 타자 경찰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폭언을 퍼붓기 시작했다.
한 경찰이 이를 말리자 경찰의 멱살을 잡고 위협하기 시작했다. 얼굴을 맞은 경찰은 손으로 얼굴 한 쪽을 감싸기도 했다.
결국 남성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됐다.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집에 데려다 주는 게 고마운 거지 왜 경찰 얼굴을 때려요” “경찰관한테 폭행이라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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