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황정임)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강현구)는 전날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무차별적으로 흉기난동을 벌여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공판 중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지지한 노력 없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의 감경만을 받으려 하는 등 진지한 반성도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을 입은 피해자들과 유족이 엄벌을 호소하고 있어 검찰 구형(사형)에 미치지 못한 1심 판결에 대해 시정을 구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후 5시 59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에서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차량을 몰고 서현역 인근 인도로 돌진, 보행자 다수를 친 다음 차에서 내려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였다.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대중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누구나 테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와 사건 발생 직후 테러를 예고하는 게시글이 온라인상에 빈번하게 올라오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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