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에게 k-9 자주포에 대한 문제를 내고 틀린 수 만큼 때리겠다며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직무수행군인 등 특수폭행·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21)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경기 파주의 한 군부대 훈련장에서 후임병들을 때린 혐의를 받았다. 이씨는 국군 포병의 주력 장비인 K-9 자주포에 대한 문제를 내고 틀릴 경우 맞히지 못한 숫자만큼 때리겠다며 주먹으로 후임병 A씨의 팔을 5차례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생활관에서 A씨 골반을 발로 걷어차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또 다른 후임병 B씨에게는 훈련 중 스패너로 어깨를 7차례 치고 주먹으로 옆구리를 때린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선임병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들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이씨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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