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이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주던 경찰을 폭행해 체포됐다.
2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오후 11시경 강원 홍천군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위협한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남성 A 씨가 행인에게 욕설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A 씨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 경찰은 A 씨를 행인과 떼어놓은 뒤 귀가시키기로 했다.
경찰관들과 함께 집 앞까지 온 A 씨는 엘리베이터에서 귀가를 거부했다. 그는 경찰을 밀치더니 욕설과 폭언을 쏟아냈다. 이어 경찰의 멱살을 잡은 채 흔들고 손가락질하기도 했다.
결국 경찰이 팔을 붙잡고 제압하자 A 씨는 경찰 얼굴에 박치기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경찰은 얼굴을 부여잡고 고통스러워했다.
A 씨는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경찰과 한창 실랑이를 벌이다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됐다. 형법상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는 ‘경찰관은 술에 취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 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보호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지 특별한 규정이나 지침은 없다.
최근 술에 취한 남성이 집 앞에서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112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이 남성을 집 안으로 들여보내지 않았던 경찰관들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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