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에게 K-9 자주포 관련 문제를 내고 틀린 만큼 때리겠다며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직무수행군인 등 특수폭행·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21)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경기 파주시의 한 군부대 훈련장에서 후임병들을 때린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국군 포병 주력 장비인 K-9 자주포에 대한 문제를 내고 틀릴 경우 맞히지 못한 숫자만큼 때리겠다며 주먹으로 후임병 A 씨의 팔을 5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생활관에서 A 씨의 골반을 발로 걷어차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또 K-9 자주포 안에서 주특기 교육 훈련 도중 스패너로 후임병 B 씨의 어깨를 7차례 치고 주먹으로 옆구리를 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들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이 씨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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