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당직서는 시간도 반영해 수가 인상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2월 5일 03시 00분


[건강보험 종합대책]단순 검사나 성형 등은 동결-감축
수가 조정 주기도 5년 → 2년 단축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4.2.4 뉴스1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4.2.4 뉴스1
정부는 4일 발표에서 응급·고위험 분만, 중증 소아 수술 등의 수가를 인상하는 등 필수의료 분야에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대기·당직 등 지금까지 반영되지 않았던 항목도 수가에 반영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단순 검사나 미용, 성형 등에 대한 보상은 동결하거나 줄이고 환자의 생명이 오가는 수술 등에 대한 보상을 늘리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필수의료 진료 행위에 대해 수가를 더 줄 수 있도록 마련된 ‘공공정책수가’ 제도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 산부인과가 부족한 지방의 분만 인프라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지역 의료기관에 분만 1건당 55만 원을 더 지급하기로 한 것이 공공정책수가의 대표적인 예다.

앞으로는 응급실 등 의료진이 상시 당직을 서거나 대기해야 하는 분야에 대해선 당직·대기 시간도 수가에 반영하고, 난도와 위험도가 높은 분야 등에 대한 보상도 기존보다 크게 늘릴 방침이다.

또 지금까지 수가 조정을 5∼7년 단위로 해 왔는데 이 주기를 2028년까지 2년으로 단축하고 이후에는 매년 재평가하기로 했다. 필수의료 분야 수가를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인상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또 중장기적으로 의료기관이 수술, 검사 등 의료행위 건당 대가를 지급받는 현 시스템을 개선해 ‘환자가 얼마나 잘 치료됐는가’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겠다고도 했다. 의료계에 만연한 ‘3분 진료’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필수의료 지원을 위해 매년 건보 재정의 2%(약 2조 원)를 ‘혁신 계정’으로 묶어 두고 새 보상제도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2028년까지 필수의료 10조 원 투입’이란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필수의료#당직#수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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