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전세 대출 사기를 벌인 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정인영)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각자 역할을 나눠 범행했기 때문에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B 씨는 동종 전과도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부동산 관련 지식이 있는 B 씨와 짜고, 2020년 4월 아버지 명의를 도용해 아버지 소유 아파트를 지인 C 씨에게 보증금 1억 원에 임대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했다.
C 씨는 이 전세 계약서와 보증금을 담보로 대부업체 4곳에서 총 8000만 원을 대출했다. 대출한 돈은 A 씨, B 씨, C 씨 3명이 나눠 썼다.
C 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