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하는 마을버스 바퀴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여성의 다리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채널A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상 혐의로 60대 버스 운전기사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지난 1일 오전 9시경 광진구에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 길을 건너던 40대 여성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로 바뀔 때 우회전하다 여성을 들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약 10분간 버스 바퀴에 여성의 다리가 깔렸다. 목격자는 “(다리가) 안 빠지니까 경찰과 119가 와서 노란 (장비를) 갖다 놓고 일으키더라”고 설명했다.
여성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사고 직후 경찰에 “사각지대라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블랙박스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분석 중이다.
지난해 1월 22일 보행자 안전과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전방 적색 신호 시 우회전 일시 정지’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됐다. 모든 우회전 차량은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보행자 유무에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한 후 통과해야 한다.
동아일보가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연도별·월별 우회전 교통사고 현황(2018∼2023년)’에 따르면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 이후인 지난해 2∼11월 관련 사고는 총 1만4211건 발생해 전년 같은 기간보다 848건(5.6%) 줄었다. 반면 사망자 수는 89명에서 101명으로 13.4%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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