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굳은 표정으로 법원을 나섰다. 이 회장은 지난 2020년 9월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회장은 이날 오후 1시40분쯤 법원에 도착했다. 진눈깨비가 내리는 가운데 이 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 없이 묵묵부답으로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실제로 유리한 합병이었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지만, 합병은 양 사의 합병 필요성 등의 검토를 거쳤기에 그 사업성이 인정된다고 본다. 양사의 이사회를 거친 것을 보면 이 회장의 지배력 강화만이 합병의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은 오후 3시쯤 법원을 나섰다. 입구의 관계자에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한 뒤 나선 이 회장은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답변 없이 굳은 표정으로 이동했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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