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경부고속도로 버스차로 오전 1시까지 운영, 단속도 연장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2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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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설 연휴 기간인 8일부터 13일까지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부터 양재 나들목(IC) 구간 버스전용차로 단속 시간을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평상시 오전 7시∼오후 9시에 운영되지만, 연휴 기간에는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연장 운영된다. 단속도 오전 1시까지 실시한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과태료는 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횟수만큼 부과될 수 있다.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차량 중 6명 이상 승차한 경우에만 통행이 가능하다. 위반 시 승용차는 5만 원, 승합차는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버스전용차로에 실수로 진입한 차량도 단속 대상이다. 무인 카메라는 물론이고 시민 신고에 의한 위반 차량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고속도로 전광판과 입간판 등을 활용해 버스전용차로 운영 및 단속 시간 연장을 안내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운전자 착오로 인해 단속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설 연휴#경부고속도로#버스차로#단속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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