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재판에서 법원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 서버 자료에 대해 “위법하게 취득된 증거”라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는 5일 선고를 시작하며 검찰이 제시한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먼저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은닉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에피스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탐색하면서 유관 증거만 선별해 복제·출력하고, 혐의 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압수수색은) 위법하다”며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진술한 내용 등 2차적 증거 모두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충기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차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문자메시지 역시 같은 취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압수물은 검찰이 2019년 5월 7일 인천 송도의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 바닥을 뜯어내 확보한 18TB(테라바이트) 분량의 백업 서버와 같은 해 5월 3일 에피스 직원 주거지 인근 창고에서 확보한 NAS(네트워크 결합 스토리지) 서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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