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냥이가 명절 한우 택배 물어가…누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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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2월 6일 09시 33분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 택배가 폭증하는 가운데, 비싼 한우 선물을 길고양이가 물고 간 사례가 나와 주의가 요구된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남 구례군 농촌의 단독 주택에 사는 60대 A 씨는 지난 3일 이른 아침에 마당에서 한우 선물세트(20만원 상당) 택배가 갈기갈기 뜯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택배는 전날(2일) 오후 8시 28분경 왔는데 A 씨가 집에 있었지만 기사는 문자 발송 후 마당에 선물을 두고 갔다. 문자를 못 본 A 씨는 다음날 아침 집을 나서다 이 상황을 발견한 것이다.

집 주변에는 길고양이들이 많아 A 씨는 이 사실을 택배회사에 알리고 배상을 문의했다.

택배회사는 표준 약관 등 법률 검토 끝에 자사는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신 자영업자로 등록된 택배기사가 배달 사고로 처리해 배상해줬다.

택배회사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로 비대면 배송이 일상화하면서 도시에서는 물건을 아파트 문 앞에 놓는 것이 일반적인데, 시골에서는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 이런 사례는 처음 봤다”고 밝혔다.

이어 “고객이 만약 문 앞이나 특정한 장소를 지정해서 그리로 배송했는데 이런 일이 생겼다면 당연히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이런 시골은 항아리 속과 같이 배송장소를 고객과 협의해 지정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덧붙였다.

A 씨는 “처음엔 택배 회사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배상을 요구했지만, 비대면 배달이 원칙인 최근에 누굴 탓할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면서 “결과적으로 택배 기사가 사고 처리를 하고 배상해주어 좋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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