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습기살균제 국가 손해배상 책임 인정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2월 6일 14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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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합의9부(부장판사 성지용 백숙종 유동균)는 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김모 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원고 5명 중 3명에게 각 300만~5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들 3명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이미 받은 지원금, 구제급여 등을 고려해 정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나머지 2명의 경우 위자료와 동일한 성격을 가진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상 구제급여조정금을 상당 액수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청구할 수 없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화학물질에 대해 충분히 심사하지 않았는데도 결과를 성급하게 반영해 일반적인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며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공표 과정에서의 공무원의 재량권 행사가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고,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은 2014년 8월 국가와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11월 1심 재판부는 제조업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국가에 대한 청구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이후 원고 10명 중 5명이 국가를 상대로 패소한 부분만 항소해 2심이 진행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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