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수천~수만%의 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대부업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범죄집단 조직 및 활동, 무등록 대부업, 법정이자율 초과 등 위반 혐의로 불법대부업체 총책 등 조직원 30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피해자 598명을 대상으로 약 315억 원 규모의 불법 대부업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통상 10%의 선이자를 대부금에서 공제한 후 매주 원리금을 균등 상환받거나 만기에 원리금 전액을 상환받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운영했다.
이자는 법정이자율(연 20%)을 훌쩍 넘은 평균 7300%의 연이율을 적용하면서 최대 2만7375%까지 받기도 했다.
한 채무자는 40만 원을 2일 동안 빌리고 100만 원을 상환했다. 또 다른 채무자는 원금 100만 원을 6일 동안 빌리고 이자만 180만 원을 냈다. 1억6000만 원을 빌렸다가 2달 만에 이자만 5000만 원을 갚은 사람도 있다.
채무자 대부분은 급전이 필요한 자영업자였다.
경찰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들은 채무자 상황을 계속 파악하며 실시간으로 돌려막기 대출을 유도했다”며 “대출을 잘 상환하는 이에겐 마치 다른 업체에서 보낸 것처럼 00실장, 00대부 등의 이름으로 광고 문자를 발송해 대출을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조직원들은 대부분 가까운 지인 사이로 세를 불려 범죄집단을 형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단속이나 신고를 피하고 장기간 범행하기 위해 강제 추심 같은 행위는 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업체를 이용할 땐 반드시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경우 즉시 112로 신고하는 등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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