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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사정보 거래’ SPC 전무·‘누설’ 검찰 수사관 구속…“증거인멸 염려”
뉴스1
업데이트
2024-02-06 22:31
2024년 2월 6일 22시 31분
입력
2024-02-06 22:31
2024년 2월 6일 22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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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관에게 SPC그룹 회장 수사 정보 유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SPC 임원 A씨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지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2.6/뉴스1 ⓒ News1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수사 정보를 알려달라고 청탁하며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현직 임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공무상비밀누설,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백모 SPC 전무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증거인멸이 염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SPC 측에 압수영장 청구 사실이나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 정보를 누설하고 수백만원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검찰수사관(6급) 김모씨도 함께 구속됐다.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무상비밀누설과 부정처사후수뢰다.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중앙지법 앞에 도착한 백 전무는 “허 회장 수사 정보를 요청한 게 맞냐” “뇌물 준 혐의 인정하냐” “황재복 SPC 대표의 승인이나 지시가 있었냐”고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은 2일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뇌물 공여 핵심으로 지목된 황재복 SPC 대표이사는 청구 대상에서 빠졌다. 현재 황 대표는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의 ‘노조 탈퇴 강요 의혹’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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