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최대로 인상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2월 7일 03시 00분


■무분별한 인상 논란
행안부, 의정비 40∼50만원 올리자… 도-시군 상한액 맞춰 줄줄이 상향
■주민 의견은 안 듣고…
공청회서 전문가 찬반 토론만 진행… 폭넓은 의견 수렴에는 역부족
“20년 만의 인상, 현실화할 필요”

강원도의회와 도내 시군의회의 의정활동비가 잇따라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의정비 상한액을 도의회 월 150만 원에서 월 200만 원으로, 시군의회 월 110만 원에서 월 150만 원으로 인상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군에서 의정비를 최고 상한액에 맞춰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면밀한 검토 없이 무분별하게 인상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원도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일 2차 회의를 열고 의정활동비를 월 50만 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도의회는 14일부터 열리는 제325회 임시회에서 조례 개정을 거쳐 다음 달부터 인상된 의정비를 지급한다. 이에 따라 도의원들은 지난해에 비해 2.5% 인상된 월정수당 317만4930원에 월 의정활동비 200만 원을 더해 517만4930원을 받는다. 연봉으로 계산하면 기존 5517만 원에서 6210만 원으로 12.6% 인상됐다.

춘천시와 양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도 각각 지난달 회의를 통해 의정활동비를 40만 원 인상한 월 150만 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춘천시의원들은 지난해에 비해 1.7% 인상된 월정수당 3136만 원과 의정활동비 1800만 원 등 총 4936만 원의 연봉을 받는다. 기존 4404만 원에 비해 12% 인상됐다. 양양군의원들도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해 지난해 3873만 원에 비해 14% 인상된 4416만 원을 받는다.

다른 시군들도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의정활동비 인상을 진행하고 있다. 대부분 상한액인 월 150만 원으로 인상안을 세우고 주민 의견 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인상액을 확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공청회만으로는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3일 강원도의회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 공청회가 열렸지만 전문가들의 찬반 토론만 진행됐을 뿐 주민 의견을 듣는 과정은 사실상 생략됐다. 심의위는 방청객들에게 의견을 말하라고 했지만 의견을 제시하는 주민이 없자 공청회를 끝냈다.

다만 강릉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달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의정활동비를 월 25만 원 인상한 135만 원으로 결정했다.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면접 방식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월 15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한 질문에 261명(52.2%)이 ‘적정하지 않다’고 답했다. 또 ‘적정하지 않다’고 답한 시민 261명을 대상으로 적정 금액의 지급 범위를 묻자 ‘월 130만∼135만 원이 적정하다’고 한 응답자가 147명(56.3%)으로 가장 많았다.

강원도의회 의정비심의위의 공청회 때 토론자로 나선 윤수정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직 의원들의 영리 행위가 가능한 현실에서 의정활동비를 올리자는 주장은 큰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기초의원은 “의정활동비를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올리면 인상 폭(36%)이 크게 느껴지지만 20여 년 만에 인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인상 폭이 크다고 할 수만은 없다”며 “의정활동비 현실화를 통해 지방 의원의 안정적인 의정 활동과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 유도 등 긍정적인 측면도 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원 지방의원#의정활동비#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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