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1심 법정구속’ 김용, 항소심서 보석 청구…“억울한 심정”
뉴스1
업데이트
2024-02-07 09:31
2024년 2월 7일 09시 31분
입력
2024-02-07 09:30
2024년 2월 7일 09시 3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불법 대선자금 수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8.31. 뉴스1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58)이 고등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은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에 전날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보석이 받아들여지면 김 전 부원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참석할 수 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뉴스1과 통화에서 “실제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돼 있으니 너무나 억울한 심정”이라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에서 청구했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30일 “민간업자들과 인허가 관련자들 사이 부패는 민주주의를 우롱하는 병폐”라며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전 부원장은 앞서 청구한 보석이 인용돼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6억원과 뇌물 7000만원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1심 선고 직후 “재판부가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진술에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하면서도 각 사건 신빙성을 인정한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항소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2월 사건을 부패 전담부에 배당하고 항소 이유를 검토하고 있다. 첫 재판은 오는 22일 오후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로 열릴 예정이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 걸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자금 명목으로 총 8억4700만원 상당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시절인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 제공을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1심 선고 직후 재구속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보증금을 국가에 귀속해야 한다며 몰취를 청구했으나 1심에 이어 지난달 25일 2심에서도 기각됐다.
한편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1심 재판에서 이뤄진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 보석 조건을 어기고 당사자들과 접촉한 정황을 수사 중이다. 김 전 부원장 측은 “통상적인 연락”이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굴욕적으로 끝난 셀프 쿠데타” “광주 5·18 악몽 떠올리게 해”
법조계 “국회봉쇄 포고령은 위헌-위법, 내란죄로 尹처벌 가능”
계엄령 침묵한 재난문자, 행안부 “발송 요건 안돼”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