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기를 벌여 지인들로부터 155억 원을 받아 백화점에서 사치 생활을 즐긴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지경)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년간 친분 있는 지인이나 지인을 통해 안 사람 다수를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해 죄책이 무겁다”며 “오래 쌓은 친분에 의해 거액을 편취당한 피해자들이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지인 등 12명을 대상으로 투자금 사기를 벌여 15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모친이 수백억 원의 펀드 투자를 하는 국내 유명 금융투자사 회장과 친분이 있는 재력가’라거나, ‘남편은 대기업에 근무한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A 씨는 투자금으로 돌려막기를 하면서 사기 금액을 점점 키워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백화점에서만 76억 원을 쓰는 등 고급 차와 명품을 사며 호화생활을 즐긴 것으로 파악됐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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