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대보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
뉴스1
업데이트
2024-02-07 09:51
2024년 2월 7일 09시 51분
입력
2024-02-07 09:51
2024년 2월 7일 09시 5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국토안전관리원 관계자가 인천시 서구 검단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슬래브 붕괴 현장을 살피고 있다. 2023.5.2 뉴스1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처분요청에 따라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관련, 공동수급체인 대보건설㈜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3월 1일~31일)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할 수 있다.
위반 내용의 청문 등은 대표사인 GS건설㈜를 관할하는 서울시에서 일괄 진행됐다. 경기도는 위반 내용 확인 결과, 대보건설㈜이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된 사실이 확인돼 행정처분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서도 서울시 청문결과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위반 사실 등을 검토해 추가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영업정지 기간 대보건설은 건설사업자로서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다.
이명선 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은 “품질시험과 검사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건설업체에 대해 엄중히 문책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부실시공 혐의에 대해 지난 1일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대표사 GS건설㈜에 품질시험 불성실로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경기=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아마존, 새 AI ‘노바’로 구글-오픈AI에 도전장… “복잡한 추론 가능”
법조계 “국회봉쇄 포고령은 위헌-위법, 내란죄로 尹처벌 가능”
난치병에 실명 위기…엄마는 웹툰 작가 꿈을 지켜주고 싶습니다 [동행]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