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 흉기난동 동경’ 모방범죄 10대 1심 징역 4년

  • 뉴시스
  • 입력 2024년 2월 7일 09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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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형 단기 4년, 장기 6년 선고
신림역 흉기난동 모방 범죄 시도 혐의
동일 장소 범행 위해 경남서 상경해
재판에선 "소년범이라 곧 풀려날 것"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을 동경해 모방 범죄를 저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청소년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10대 황모군에게 지난 1일 징역 단기 4년, 장기 6년을 선고했다.

황군은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중학생 2명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황군은 지난해 4월부터 살인을 저지를 목적으로 각종 흉기와 둔기를 구매해 이를 소지하고 있던 중 같은 해 7월 일명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하자 해당 사건을 동경해 모방 범죄를 저지르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황군은 신림역 흉기난동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다운로드 해 시청하던 중 “강하고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며 주범 조선을 동경했다고 한다. 경남 창원에 거주하던 중 신림역에서 동일한 흉기난동 범행에 나서기 위해 상경한 것으로 전해진다.

버스터미널을 통해 서울에 도착한 황군은 서초구 교대역 인근 정류장에서 당시 만 15세였던 피해자 2명이 버스에 승차하자 따라 올라 이들을 미행한 뒤 인적에 드문 곳에서 여학생 2명을 기습적으로 붙잡고 흉기로 찌르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에 넘겨진 황군은 “자신에게 아스퍼거증후군(자폐)과 조현병 증상이 있어 심신미약으로 감경받아야 한다”며 “피해자들을 위협하려고 했을 뿐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살인미수죄가 멋있다고 생각했고, 나는 소년범이어서 며칠이나 몇개월 안에 풀려날 거라고 생각했다”며 “풀려나면 친구들에게 자랑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황군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전후로 정신병력을 진단받은 적이 없다”며 “피고인이 주장한 심신미약은 의증일 뿐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황군이 피고인을 위협할 당시의 자세와 범행 도구 등에 비춰 살해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양형 사유에 관해선 “인적 드문 공원에서 낯선 남자에 의해 갑작스럽게 흉기로 공격당한 어린 피해자들이 겪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잔혹한 범죄인데 이를 추종하는 것에서 나아가 행위 착수까지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황군은 선고 다음날인 지난 2일 항소했다. 황군에게 징역 단기 7년, 장기 9년을 구형한 검찰은 전날 항소해 사건은 쌍방항소로 2심으로 넘어갔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심리적 충격이 크고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보다 엄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한편 황군은 지난해 4월 말께 자신이 탑승한 택시의 운전자를 공격한 혐의로도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같은 해 7월에는 중학교 여학생을 따라가며 레이저 포인트로 얼굴 부위를 반복적으로 비춰 폭행 혐의로 입건됐으나 피해자 측의 처벌 불원으로 불기소 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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