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했다.
공수처는 7일 손 검사장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에 항소장을 냈다. 공수처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양형도 부당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손 검사장은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손 검사장의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손 검사장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 중 유죄가 선고된 첫 사례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재직 당시 취득한 비밀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누설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손 검사장이 고발장 작성에 관여하고 이를 김 의원에게 건넨 것도 사실로 봤다.
다만 고발장 초안 작성·전달만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고발 사주’ 사건은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민주당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손 검사장은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자료를 김 의원에게 보내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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