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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술 취해 소방관 때리는 사람들…경기 소방 “엄정 대응”
뉴시스
업데이트
2024-02-07 10:39
2024년 2월 7일 10시 39분
입력
2024-02-07 10:38
2024년 2월 7일 10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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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소방관 폭행·폭언 73건
주취 폭행이 67%나 차지
“단호하게 처벌할 방침”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소방관 폭행 사건’ 관련 엄정 대응할 방침을 강조했다.
7일 경기소방에 따르면 지난해 긴급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심한 폭언 또는 물리적인 폭행 피해를 가한 사례는 73건에 달한다. 특히 이 가운데 49건(67%)이 주취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대원 폭언 또는 폭행사건 3건 가운데 2건이 음주 후 발생한 셈이다. 정신질환자에 의한 폭행·폭언 사건도 16건(22%)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1월 성남시 한 번화가 도로에서 지인이 몸을 가두지 못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소방대원 5명이 응급처치를 하고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환자로부터 머리와 정강이 부위를 가격당해 5명 모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환자는 음주 상태였다.
올해 초에도 용인 한 엘리베이터 안에서 환자 이송을 위해 구급활동 중인 소방대원이 주취 환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안면부 찰과상과 타박상을 입는 사건이 벌어졌다.
소방대원을 폭행한 주취 상태 피의자는 대부분 ‘기억이 없다’고 변명하며 상황을 회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소방기본법과 119법상 특례규정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죄를 범한 때에는 주취 감경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폭행을 저질러도 감경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또한 이 법은 소방대원 폭행 가해자에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대원 폭언이나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엄정한 수사를 통해 단호하게 처벌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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